한라대와 대학노조가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 노조의 잘못도 있을지 모르지만 재단의 궤도 이탈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렇다는 얘기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한라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보건의료계 학과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고등교육법을 위반,정원외 학생을 선발했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한라대학 재단은 대학 이전을 목적으로 1996년에서 2004년까지 구입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토지 4필지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은행에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관할청 허가 혹은 신고를 하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위반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제주도에 알리고 학교법인 한라학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요구했다고 한다.
사실 감사위원회의 한라대학 감사는 ‘대학노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라대학노조’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 받은 두건 외에도 장학금, 국고 사업, 재단측 인사의 가족 특혜, 한라아트홀 등과 관련해서도 감사를 요청했었다.
제주한라대학교는 운영상의 궤도 일탈로 오래 동안 노조와 내홍을 겪고 있는데 하루속히 정상을 되찾아 노사(勞使)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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