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를 맞아 수익형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수익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는 모두 823명, 임대주택은 9855호로 나타났다.
2010년 405명(5773호)이던 임대사업자는 2011년 484명(6777호), 2012년634명(7913호), 지난해 773명(9533호) 등으로 올해의 경우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 50명(322호)이 더해져 823명(9855호)에 이르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의규정으로 등록유무에 따라 비제도권 임대주택과 제도권 임대주택으로 나눠진다. 제도권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된 임대주택을 말하며, 비제도권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주택으로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월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어났다.
준공공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나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또 신규·미분양주택, 기존 주택을 구입해 3년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개시일 이후 5년 또는 10년)에는 해당 주택 매매가 금지되며, 개인적인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만약 의무 임대기간에 임의로 매각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이종훈 건축행정과장은 “서민들에 대한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은 늘고 규제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는 임대주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