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도 이런 乙이 없다" 미성년자 알바생
"乙도 이런 乙이 없다" 미성년자 알바생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4.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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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못 받고 수습기간 명목으로 더 깎이고
초과수당 없어…광주노동청 "인력부족" 핑계만

도내 수 많은 미성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업주들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도·감독활동은 미흡, 지도·감독활동 강화는 물론 업주들의 의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늦은 오후 제주시 일도2동 소재의 A 음식점. 돼지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 업소는 주말에 외식을 나온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 업소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10명으로 이 중 4명이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였다.

특히 이들이 받는 시간당 임금은 최저시급(2014년 기준 5210원)에도 못 미치는 5000원에 불과했다. 최초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라는 명목 하에 4500원을 받기도 했다.

반면 같은 곳에서 일하는 성인 직원은 시간당 약 6000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도2동 소재의 B편의점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미성년 아르바이트생 최모(18)양은 시간당 4300원을 받고 근무한다. 학교가 끝나는 오후 7시부터 근무를 시작해 11시까지 일한다. 당초 구두로 계약했던 근무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시간도 허다하지만 ‘초과 근무 수당’은 받아본 적도 없다.

최 양은 “추가 수당은커녕 최저 시급보다 못한 급여를 받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 본 적이 없지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면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불합리한 노동이 가능한 이유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주들은 업소에서 일하는 직원 수를 속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시간외 근무수당, 주말 근무수당 같은 추가 수당들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는 업주들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끔 돼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독당국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지도·단속 활동을 등한시 하고 있다.

지난 2월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감독과가 펼친 ‘상반기 지도·점검활동’은 고작 10개의 업소를 대상으로만 점검활동을 벌인게 전부다.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감독과 관계자는 “직원 한명당 점검할 수 있는 업소가 한정돼 있다”면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업소를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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