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2016년까지 의무 정책으로 변경 추진
농민.농협만 분담…상인.영농조합 '무임승차' 논란
정부가 자조금 정책을 대폭으로 개편하고 있는 가운데 감귤 자조금이 2016년까지 의무 자조금으로 전환, 자조금 거출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농민.농협만 분담…상인.영농조합 '무임승차' 논란
이는 현재 감귤 자조금의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은 분담하지 않고 오로지 생산 농가와 지역 농협만 분담하고 있어 지속적인 ‘무임승차 논란’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감귤 유통구조의 혁신과 가격 안정 보장을 위한 자조금 제도의 도입을 농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까지 14개 품목에 대한 자조금 정책을 단계적으로 의무자조금으로 확대, 감귤의 경우 2016년까지 의무 자조금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조금 정책은 생산자가 스스로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품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출금을 조성하면 1대 1의 비율로 정부 지원을 매칭해 수급 안정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주감귤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감귤 임의 자조금은 감귤 출하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하 농가 0.25%, 지역 농협 0.25%로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다.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성되면 이만큼의 금액이 국비로 지원된다.정부 지원액을 뺀 감귤 자조금 자체 조성 금액은 2003년 8억900만원으로 조성된 이후 매해 10억원 정도에 이른다.
문제는 이처럼 감귤 자조금의 경우 감귤의 소비촉진과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생산자만 낼 뿐, 도내 감귤 선과장 50% 이상을 점유하는 상인 등은 자조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즉, 상인 등이 감귤을 통해 이득을 보고 있으면서도 감귤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자조금 지원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제주도가 추진 중인 감귤 의무 자조금에도 자조금 거출 대상은 전국 생산량(출하량) 대비 구성원의 취급비중이 5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 대표 조직에 한정돼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성원 비중이 낮은 영농조합법인과 상인 등은 또 따른 혜택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 의무 자조금의 경우 총괄적인 입장에서는 상인과 영농조합법인 등도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현재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관련 법에 따라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도 내도록 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협의 등을 거쳐 확대·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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