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도 소속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제주시 한림·추자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불시에 야간 단속활동을 시행한다.
또 다른 지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과 연근해 어선어업인들의 안전조업을 지원해 나간다.
현재 제주 북·서부해역에서는 지난 6월부터 갈치 조업이 시작되면서 채낚기 어선 300여 척이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서귀포시 화순연안 해역에서 조업 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부산선적 대형선망 어선 1척을 적발하는 등 올해 모두 5건의 불법 어업자를 붙잡았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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