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높은 이자를 미끼로 곗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6·여)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여 명의 계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3억8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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