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부정수표를 발행한 후 해외로 도피한 혐의(부정수표 단속법 위반)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6억 원 이상의 당좌수표 10매를 발행해 유통시킨 뒤 이를 회수할 자금이 없자 부도를 내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996년 6월 캐나다로 도피해 체류하다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강제추방을 당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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