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1일 무등록 PC방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장모(5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제주시 연동 모 건물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해 일명 ‘링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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