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길리 이전부지 토지 담보 제공건도 부당
제주한라대학교(총장 김성훈)의 보건의료계열 정원외 학생 선발이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 조사에서도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판명됐다.
도감사위가 지난 4~8월 제주한라대 노조의 감사 요청에 따라 제주한라대 학교법인의 비리 의혹을 조사한 결과 학교 측이 보건의료계열 학과에서 정원외 신입생을 선발한 것은 고등교육법 위반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제주한라대의 보건계열 정원외 선발은 앞서 제주도가 도감사위와 별개로 자체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제주도대학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도 감사위는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료인 등을 양성하는 일부 학과는 정원외 선발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지부(지부장 이준호)가 제주도 감사위에 함께 조사를 요청한, 제주한라대의 교육용 기본재산(애월읍 소길리 이전부지 4필지) 불법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제주한라대가 이전을 목적으로 1996~2004년 구입한 애월읍 소길리 토지 4필지를 2004~2009년 은행권에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관할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제주도에 학교법인 한라학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요구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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