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불구 근절 안돼 … 강력한 대책 필요 목소리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내 불법 성인 게임장 영업이 난무하고 있어 더욱 강화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오후 늦은 시간 제주시 일도1동에 위치한 A 성인 게임장. 수 십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 안에서는 30~40대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자리를 잡고 각기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들이 즐기는 게임은 대부분 슬롯머신 형태로, 일정 점수를 취득하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연동 소재의 B 성인 게임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이 곳은 별도의 쿠폰으로 환전이 이뤄지는데, 이를 위해 쿠폰발행기가 설치돼 있었다.
이들 게임장은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금요일에서 일요일 늦은 시간동안 불법 영업하며, 평일에는 일반 성인 게임장인 것처럼 위장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성인 게임장 영업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경찰이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삼도1동 소재의 한 게임장에서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법 게임을 제공한 J(44)씨를 입건했다. 이 게임장의 경우 태블릿 PC를 이용해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불법 게임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선 7월 30일에는 삼도2동 소재의 모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 게임을 제공한 이모(27)씨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달 9일에는 현금교환기로 환전을 진행한 박모(27)씨 등 업주 2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심지어 6월 23일에는 원룸 내에 게임기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성인게임장이 당국의 단속망을 피해 불법 영업을 일삼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더욱 강력한 단속 활동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게임 결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한 경우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면서 “지방청과 경찰서, 행정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제주매일 윤승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