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정제주, 리조트월드제주 건축허가 신청 ‘취하’
람정제주, 리조트월드제주 건축허가 신청 ‘취하’
  • 고재일 기자
  • 승인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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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제주도 건축계획 보완 요구 수용하지 못해
설계변경 통해 건축 재추진 관측

(속보)=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람정제주개발(주)이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取下)했다.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한 내에 제주도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건축계획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지난 달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신화역사공원 ‘리조트월드 제주’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람정제주개발은 이날 건축허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6월 19일 제주도가 신화역사공원 건축허가와 관련해 건축허가 신청 면적이 개발사업승인 고시 면적과 일부 다르게 신청됨에 따라(본지 6월 23일자 2면보도), 사업시행자인 람정제주개발에 이 날까지 건축계획 보완을 요구함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제주도는 람정제주개발(주)은 A지구 내 개발사업승인 고시한 관광호텔 연면적 39만8636㎡ 범위 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연면적 4만3192㎡가 초과한 연면적 44만1828㎡로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R지구의 경우도 휴양콘도 객실을 10개 초과해 신청하는 등 개발사업 승인 고시 내용과 일부 다르게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31일 개발사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리조트월드제주의 카지노 도입 여부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설계변경을 통해 위락시설(카지노)을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람정제주개발은 신화역사공원 251만9627㎡부지에 오는 2018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월드테마파크를 비롯해 특급호텔, 컨벤션센터, 휴양형콘도미니엄 등이 갖춰진 ‘리조트월드 제주’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오늘(1일)부터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용역발주방식과 ▲토지매각 및 조성계획 변경, ▲환매권 대상 여부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점검을 벌이게 된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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