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3% 많은 월 166만8329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등에 사용된다.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1인가구는 61만7281원, 2인가구는 105만1048원, 3인가구는 135만9688원으로 올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7만6970원, 228만5610원이다.
그런데 최근 낮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최저생계비 인상률도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인상률 2.3%는 지난해 5.5%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최저생계비 자체를 조정하는 ‘계측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작년 값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야하는데, 물가상승률이 1.3%에 불과해 위원회가 1%포인트 정도를 인위적으로 덧붙였다”고 설명했다.[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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