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8000원, 5인실 평균 4만80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4000원, 1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