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능 못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여전
제기능 못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여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4.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무단용도변경 등 44건 적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난 상반기 관내 6개 동지역의 부설주차장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물건적치 등 61건을 적발, 현지 시정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위반유형은 물건적치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용도변경 15건, 진출입로 폐쇄 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일부 부설주차장이 제기능을 못하면서 도심권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도심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한 달간 도심권 6개 동지역(송산·정방·중앙·천지·동홍·서홍동)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들 지역 주차면 1만8526면 중 부설주차장은 1만573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차시설 가운데 부설주차장 비중이 큰 상황에서 그 이용 부진은 도심권 주차난으로 연결된다”며 “이에 따라 부설주차장 기능유지에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한경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