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꿀꺽'…모 영어조합법인 대표 적발
보조금 '꿀꺽'…모 영어조합법인 대표 적발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4.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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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양식 산업화 한다며 3억9000마원 빼돌려
준공서류 위조에 법인 자금 횡령 비리도 확인

속보=도내 모 영어조합법인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양식산업 보조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본지 7월 17일자 5면 보도)이 사실로 밝혀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010년 외해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 사업’과 관련, 보조금 수억원을 편취한 모 영어조합법인 대표 A(75)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0월 제주도로부터 20억원 규모(국비 6억, 지방비 6억, 자부담 8억)의 ‘외해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보조금 3억9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이다.

A씨는 국고보조금 1억4000여 만원을 지급받아 빼돌린데 이어 참치양식에 사용될 어장관리선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B(59)씨와 공모, 2억5000만원의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조사 결과 A씨는 참치 양식을 위한 가두리를 설치하면서 가두리 시공업체가 아닌 C씨의 도장과 명의를 도용해 보조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 준공서류를 위조, 제주도에 제출·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설된 가두리 안에서는 참치 양식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법인 자금 5000만 원을 이용해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20억 원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문서위조, 보조금 편취, 회사자금 횡령,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비리로 얼룩져 제주도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은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 제주도는 해경이 수사에 착수하고 나서야 이 같은 의혹을 파악해 빈축을 산 바 있다.

한편 해경은 A씨를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공모자 B씨에 대해서는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제주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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