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불법 스포츠토토 일당 검거
100억 불법 스포츠토토 일당 검거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4.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억 부당 이익 1명 구속 등 7명 입건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운영한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경기 의정부시 일대 오피스텔에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박을 개장한 박모(32)씨를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 까지 8개월 동안 100억 여원 상당의 도박을 개장하고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4월 ‘서민 생계침해범죄 근절 및 건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착수된 기획 수사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4개월 동안 운영계좌 추적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운영사무실을 특정하고 주도자 박씨를 검거, 이후 인출계좌 분석 및 공범 진술 등으로 현금인출책 및 충·환전 담당 4명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모두 3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됐으며 이 중 1000만 원 이상을 배팅한 인원은 280명, 3000만 원 이상은 5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일본 등 해외에 두고, 사무실도 세 번 옮겨가며 비밀리에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 일당에게 사이트를 판매한 프로그래머와 대포통장 판매책 및 고액도박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 보호와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