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자에 영리병원 허용 안된다
사기혐의자에 영리병원 허용 안된다
  • 제주매일
  • 승인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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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혐의로 구속된 기업 대표에게 외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해선 안 된다. 아무리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좋고, 외국자본과 외국 의료관광객 유치가 좋다하더라도 하필 사기혐의로 구속 된 사람에게 영리병원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현재 정부와 제주도가 제1호 외국인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으로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싼얼 병원’은 모기업이 중국의 ‘천진하업그룹’이다.
그런데 이 그룹의 ‘자이자화’ 대표가 지난해 사기대출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이다.
외국자본가든 국내자본가든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일 때는  투자자의 신용·성실성·진정성 등을 확인해야 하며 투자자본의 건전성도 세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했다가 낭패를 당한 예가 ‘판타스틱 아트시티’ 아닌가.
그렇잖아도 제주에는 영리병원을 부정하는 정서가 짙게 깔려 있다. 하물며 중국 언론은 물론, 서울의 언론들도 ‘싼얼 병원’ 모기업 대표가 사기혐의로 구속됐음을 알리며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다.
도민 또한 ‘싼얼 병원’ 설립을 용납할리 없다.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운동본부’도 “싼얼 병원을 비롯한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체면이 있지 아니한가. 사기꾼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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