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4)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씨는 제주시내 모 아파트에 입주자대표로 활동하며 2006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이웃 지적 장애여성 4명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해 피해자들이 자살시도를 하는 등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법정에서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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