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4곳에 내린 1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채널A, JTBC, TV조선, MBN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콘텐츠 개발 투자금과 재방송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이를 지키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들 종편이 이행하지 않자 올해 1월 각 방송사에 3천750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들 종편은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사업계획서 상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는 부분은 방송사들이 산술·법률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며, 콘텐츠 투자금 관련 시정명령이 적법하더라도 재방송 비율 부분이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27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 이유 등은 검토 후 차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종편들이 방통위의 사업계획을 준수하는 것이 이행 불가능하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방통위가 즉각적으로 항소한 것이 바람직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이번 판결은 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제재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며 "시정명령은 과거 위반 행동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막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심사를 좀 더 신속히 하고, 시정명령을 심사 중간에 내리거나 일부라도 지킬 수 있게 다양한 형태로 내리는 등의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 처분을 내릴 때 법률적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더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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