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 대책 기간 운영
제주시,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 대책 기간 운영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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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등 강력 단속 실시

제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관리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시는 27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수축산 제수용품과 선물용 구매 등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7일까지 물가안정 관리 특별기간을 정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 농수축산물 공급을 위해 제주시는 우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서비스업체 대상으로 6개 분야 38개 중점관리품목(농산물 14, 수산물 5, 축산물 4,  개인서비스 6, 가공품 6, 유류 3)에 대한 품목별 가격과 수급동향을 파악하고, 수급 불균형 제수용품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반을 편성,  수급안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설 성수품 판매 장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부정 농수축산물 유통행위, 불법 계량행위,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과다 가격인상업소를 대상으로는 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업주 및 위생 단체가 자율적으로 가격 안정 시책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동근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농수축산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계도 및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기간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펼쳐, 전통시장에서 제주산 상품으로 구매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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