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솔잎 채취 주의 당부
도, 솔잎 채취 주의 당부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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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7일 추석명절을 맞아 솔잎채취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지역에서 솔잎을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도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과 솔나방 등이 발생, 피해를 주고 있음에 따라 방제 효과가 높은 나무주사와 지상방제를 시행했다.

최근 2년간 도내 방제상황은 소나무재선충병 2567㏊, 솔나방 523㏊ 등이다.

소나무에 약제를 주사로 주입할 경우 약효는 한 차례 방제할 때 2년간 지속된다.

이 때문에 제주도 관계자는 “방제지역에서 솔잎을 채취해 식음 할 경우 잔류 농약에 의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도 전역 해송 임지에서 솔잎채취를 금지하고 부득이 채취를 원할 경우 관계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산림휴양정책과(710-6783)나 제주시 공원녹지과(728-3592), 서귀포시 공원녹지과(760-3055) 등에 문의하면 된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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