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설공사 대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정부 시설공사 대금 추석 전 조기 지급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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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직접 관리 시설공사 대금 추석 전 지급해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추석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대금이 조기에 집행된다.

27일 제주지방조달청(청장 송왕면)에 따르면 조달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에서 관리하는 시설공사 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조달청은 전국 45개(1조9000억원)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9일까지 기성검사를 마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 납품업체, 장비 임대업체,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96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즉시 현장 감리자나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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