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금 300억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자금 300억 이차보전 지원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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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 등서 27일부터 경영자금 3000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경기 회복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7일부터 3000억원의 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차보전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번 지원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 상한은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 3.5%포인트이며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금리는 2.5%포인트다.
중기청은 상한금리와 이차보전율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최고금리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3.41%(변동금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출한도는 7000만원 이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으로 지원된다.
신용과 담보(부동산)대출이 가능하지만 보증서 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금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은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를 찾아 자금추천 확인서를 발급받고 취급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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