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떼고 저것 떼도 남는게…"
"이것 떼고 저것 떼도 남는게…"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4.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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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수수료·보험료·출근비 등 부담해야

도내 ‘대리운전’회사가 소속 기사들에게 과도한 사납금을 징수,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회사가 부담해야할 출근비용과 운전자 보험금까지 기사들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 H(31)씨는 일명 ‘투잡족’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근하면 부업으로 대리운전대를 잡는다.

25일 오후 9시, 그가 처음 배치를 받은 곳은 제주시 노형동에서 화북동으로 가는 구간. H씨는 ‘출근비용’ 2500원을 회사에 납부한 뒤, 손님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9000원의 요금을 받았다.

그러나 H씨 손에 들어온 돈은 고작 3000원. 회사에서 배차수수료 명목으로 약 30%를 가져가고, 배차구간까지 이동시켜주는 동료가 나머지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제주시와 서귀포 구간의 경우 2만5000원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H씨가 소속된 A사는 제주시 구간과 마찬가지인 배차수수료를 징수한다.

여기에 '출근비용'은 쉬는 날에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심지어 회사가 부담해야 할 운전자 보험금 20만원까지 운전기사가 납부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에 늘 곤두서 있다.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다시 운전자 보험금을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H씨는 “생활비를 좀 더 벌어보기 위해 부업을 뛰고 있지만, 회사에서 가져가는 돈이 너무 많아 힘들다”며 “더욱이 매 구간을 동료와 함께 하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소득은 더 적어진다”고 토로했다.

그가 하루 종일 다른이의 운전대를 잡고도 수중에 출근비용을 뺀 2만7500원만 번 셈이다.

상황은 다른 대리운전 회사에 소속된 기사들 역시 비슷했다. 심지어 B사는 배차가 중간에 취소될 경우에도 배차수수료를 받아가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리운전 회사들의 폭리를 막을 방법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대리운전 기사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감독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리운전 기사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회사를 제제할 수단이나, 운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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