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측 "할인 받으려면 주소지 옮겨라" 행정편의 발언
국민건강보험공단제주지사가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洞 )지역 농어업인들에게 위장전입을 조장하는 듯 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동 지역 농어업인은 보험료를 경감 받지 못하는 만큼, ‘주소지를 옮기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게 그 이유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보험료 경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인 경우 22%가 할인되며, 농어업인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하면 추가로 28%가 할인돼, 총 50%의 건장 보험료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인 경우 주소지가 ‘자연녹지’인 경우에만 보험료 경감 대상에 포함되고,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경감을 받을 수 없다.
제주도는 2007년 ‘제주도 특별법’에 의한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을 지정·고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 단위 동 지역 농어업인들에게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동의 인구 중 농어업인이 25% 이상이거나 농지면적이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50% 이상인 도내 법정동중 제주시 9개동과 서귀포시 1개동을 제외한 39개동(주거지역 없는 13개동 포함 시 52개동) 및 일부 통 단위 지역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제주지사측은 부족한 예산 운운하며, 동 지역 보험료 경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위장전입’을 조장하는 듯 한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제주지사 관계자는 “거주자 주소지 원칙으로 감면 대상을 정하다 보니 동지역 농어업인들까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며 “읍·면지역 대부분은 해당되지만, 동 지역 내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정된 예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 지역 농민들은 경감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면서 “농업인 보험료 경감을 위해 주소지를 읍면 지역으로 옮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험료 경감을 위해 위장전입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등록 등 농업 종사 여부가 확인 되면 농업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국민연금공단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거주지 조건에 상관없이 농업인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모든 농업인들에게 보험료 경감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