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제주도는 다음 달 5일까지 자금 조기집행 기간으로 설정하고 업체에서 신청하는 모든 공사대금 등에 대해 준공검사기간(규정상 14일에서 5일)과 대금지급기한(규정상 7일에서 3일)을 대폭적으로 단축해 지급한다.
또 공사의 조기 준공과 납품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노무비에 대해서 기성검사를 생략해 감독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금을 조기 집행한다.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클린페이)을 이용해 장비대금과 노임을 개별적으로 직전 입금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각종 대금의 조기 지급은 건설과 제조업 등 중소기업체의 자금난과 체불임금을 해소해 풍성한 명절 분위기 조성, 경제활성화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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