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보험사기' 주도 마주 2명 구속
'경주마 보험사기' 주도 마주 2명 구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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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경주마 보험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주 2명을 구속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험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0)씨와 B(47)씨를 구속하고 마주와 마필관리사 등을 상대로 추가 구속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경마업계 관계자들과 짜고 일부러 말을 다치게 해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사건만 20여 건에 이른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 피해 발생 때 긴급회생과 경영회복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생산자협회에 가입된 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험금은 혈통에 따라 통상 3000만~4000만원이 지급된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아 추가 구속 가능성도 있다”면서 “내사 중인 사안도 있어 보험사기 규모는 더 늘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사기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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