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정상화 할 때다
비정상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정상화 할 때다
  • 제주매일
  • 승인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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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선(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장)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보건의료 개혁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언급할 정도로 그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도 내용적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 있어서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어 부과되는데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 자동차, 심지어 미성년자 자녀와 집 없는 서민의 전월세까지도 보험료로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건강보험료는 인상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으로 가족 중에 직장을 다니면 고액의 자산가들도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면제받고, 소득이 많은 일부 자영업자 등이 낮은 보수의 직장가입자로 위장 취업해 적은 보험료를 내다가 적발되는 경우를 방송보도 등을 통해 종종 접하게 된다.
이는 똑같은 소득과 재산이라도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부과되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보험료를 내는 기준은 직장을 다니든 자영업에 종사하든 사람마다 같아야 하는 게 상식인 것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신용카드 사용이 생활화되고, 금융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이 세무당국에 파악되어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데도 지역가입자에게 재산과 소득 그리고 성별, 나이, 심지어는 갓 태어난 아기까지 ‘생활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딘가 어설프다.
얼마 전 ‘지역가입자도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자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모두 ‘소득 중심’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겠다. 더 이상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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