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적발된 위반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건수의 많고 적음은 별 의미가 없다. 다만 적발된 위반사례들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 기강해이의 강도(强度)가 달라진다.
이번 도개발공사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위반사항들은 우선 질적으로 나쁘다. 한 직영매장의 점장(店長)과 계약직원(매니저)은 지난해 12월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 음식점서 술판을 벌이다 적발 됐다.
미국 LA에 있는 호접란 농장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1월이다. 농장의 이동형 사무실인 ‘모빌홈’에 당직 근무자의 태만으로 원인 모른 불이 일어나 전소됐다. 6000만원의 피해다, 보험 업무마저 미숙해 보험금까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유는 이동형 사무실 ‘모빌홈’이 농장반경 30m 이내에 있어야 하는데 화재 당시 ‘모빌홈’은 정해진 반경을 벗어나 있었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개발공사의 재산심의위원 4명은 2012년 규정을 위반, 호접란 농장 매각 상황 점검을 명목으로 4박5일 미국 출장을 했다가 적발됐다. 이렇듯 그동안 개발공사 기강은 말이 아니었다. 물론 감사에 적발 된 당사자들은 징계를 받았으나 퇴직 1명을 제외하고는 경징계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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