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윤승빈 기자]제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축산물 등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은 다음달 5일까지 12일간 관내 재래시장, 대형마트,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부정축산물 지도·감시반을 도, 행정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과 편성해 합동으로 전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고의적 중량미달 제품 유통 ▲선물세트 상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냉동육 제품을 냉장육으로 속여 파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원산지 표시 여부▲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 관련법 규정에 의거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내 축산물 판매 업소는 모두 697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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