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국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국정감사 일정의 차질이 예상되며 수감기관인 제주도는 안도와 아쉬움이 교차.
26일부터 시작되는 ‘분리 국감’을 위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류’ 개정안을 의결해야 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됐던 국감 일정도 자동 무산.
오는 29일 국토교통위원회와 다음달 4일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이 예정됐던 제주도는 “수감기관으로서 시간을 번 것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입을 빌어 지역의 현실을 알리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늦춰진 것도 있다”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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