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에 무면허 업자 공사 분리발주까지
인사비리에 무면허 업자 공사 분리발주까지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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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모 사학재단 특별감사 결과
재단 사무국장 겸 행정실장에 중징계 처분 요구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도내 모 사학재단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교사 채용과 회계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행정실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학교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인사·회계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도내 모 사학재단에 대해 지난 6월 11~23일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내부 고발이 있었던 교사 채용과정에서의 비리가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재단은 2012년 정규직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수험생에게 시험 종료후 별도의 답안지 작성 시간을 더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배려'를 지시한 인물은 재단의 사무국장이면서 해당 학교의 행정실장인 A씨였다.

그러나 당초 고발장에 기재된, A씨의 금품수수 인사비리 의혹은 계좌내역 조회에도 불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학교시설 공사과정에도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사학재단은 면허가 없는 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했고, 2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모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같은 성격의 공사를 소액으로 분리발주해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발주 내역과 시공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400여만원의 공사비 회수 명령을 내렸다.

또, 감사 과정에서는 스마트교육을 위해 보급한 태블릿PC 20개(1200만원 상당)가 분실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외 관사 및 물품 관리가 적절한 행정처리 없이 진행된 부분도 다수 적발됐다.

한편 행정실장A씨는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해당 사학재단의 학교자체 조사를 통해 감봉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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