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길거리 음란행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길거리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김 전 지검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오후 11시52분까지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도로변을 돌아다니며 모두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오라지구대 등에 10개의 CC(폐쇄회로)TV를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분석을 의뢰, 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김 전 지검장과 동일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에서는 공연음란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 사건은 검사가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기소가 일반적이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약식기소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5차례나 음란행위를 했다는 점, 이를 목격한 여고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에 비춰 검찰이 정식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사자나 변호인이 요청할 경우 제주지검은 사건을 김 전 지검장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 등으로 이송할지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재산 범죄가 아니라 현장 범죄인만큼 이송 결정은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관할 검찰청이 김 전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었던 제주지검인 만큼 직전 상관을 수사해야 하는 후배 검사들의 고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서 이미 ‘제 식구 감싸기’와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전 지검장의 ‘공연음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 전 지검장에 대한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글쓰는것 조차도 수치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