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기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추석 성수기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 고재일 기자
  • 승인 20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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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지역특산물 판매점과 대형마트, 오일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활어(넙치, 참돔, 돌돔 등)와 건어물(옥돔, 한치 등), 냉장 및 냉동어(참조기, 갈치, 고등어, 굴비세트 등) 등에 대한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것은 물론 표시를 누락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수 있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되는데,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모두 47회에 걸쳐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벌여 모두 8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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