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1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초·중·고교 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공교육 정상화법 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규제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내달 12일 시행됨에 따라 일선학교의 혼선을 막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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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1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초·중·고교 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공교육 정상화법 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규제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내달 12일 시행됨에 따라 일선학교의 혼선을 막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