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노출된 실내공사장..안전모는 ..어디로?"
"위험에 노출된 실내공사장..안전모는 ..어디로?"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4.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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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윤승빈 기자]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도내 곳곳의 공사장이 안전모 미착용과 작업 중 음주로 얼룩지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행태는 외부인의 노출도가 적은 ‘실내 공사’에서 자주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행정 당국은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며 단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제주시 칠성로 상점가에 위치한 한 건물. 이 곳에는 새롭게 입점하는 업소의 내부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공사장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안전모를 착용한 인부는 단 한명도 없었다. 심지어 작업이 한창임에도, 허리에 술을 매달고 수시로 마시는 모습도 목격됐다.

같은 날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실내 공사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이 곳 역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인부들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점심시간이 되자 식사와 함께 막걸리와 소주 등을 함께 주문해 마시기도 했다.

이날 실내 공사를 진행한 인부 A(45)씨는 “더운 날씨에 안전모를 착용하면 땀이 차기 때문에 일부러 벗고, 일이 고되 술을 마시며 힘든 것을 잊는다”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미 습관이 돼 버렸다”고 털어놨다.

이런 실태는 주로 외부 노출이 적은 ‘실내 공사’에서 이뤄지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작업 중 음주의 경우 ‘외부인의 신고’로 계도가 이뤄지는데, 실내 공사의 경우 외부 노출이 적어 신고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단속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시정 조치만 내릴 뿐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단속을 담당하는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감독과 관계자는 “외부인의 신고로 이뤄지지만, 실내 공사 같은 경우 신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편”이라며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어 시정 조치만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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