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도내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법 업무관행의 타파와 더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의 강창민 연구위원이 21일 발표한 ‘제주도 청렴도 증진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제주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2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공무원 스스로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8.57점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사업자와 도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7.11점과 6.04점으로 각각 16위와 1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공직자 스스로는 자신이 청렴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행정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뜻이다.
고 위원은 “정부와 공공기관 청렴도 상승에 비해 왜 제주도만 청렴도가 증가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고 연구했다”며 “3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렴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이 청렴제도에 대한 인식과 제도, 규정은 잘 이해하고 있으나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등 낮은 수준의 공직자의 인식과 함께 청렴환경 조성을 위한 보상 등의 제도개선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패영향평가제 확대 운영과 자체청렴도 조사 시행, ▲도민 청렴 컨설팅 수행과 청렴자료 공개, ▲부패방지를 위한 백서 출간과 도민참여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