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수사 기본도 모르는 제주경찰
‘음란행위’ 수사 기본도 모르는 제주경찰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찰차 블랙박스 ‘미확보’···뒤늦게 복원 의뢰
사건 당일 입었던 옷가지 7일 지나서야 수거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이 체포될 당시 출동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뒤늦게 복원을 의뢰한 데다 사건 당일 입었던 옷가지도 7일이 지나서야 수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현장 주변 13개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피의자로 보이는 남성이 등장하는 7개의 CCTV를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이 체포될 당시 출동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하지 못해 국과수에 복원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는 순찰차가 다가서자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뜨는 김 전 지검장의 모습부터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는 장면 등 전후 과정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CCTV를 분석한 시간대에 음란행위를 한 피의자로 보이는 남성 말고는 다른 남성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성의 음란행위 장면이 찍힌 CCTV를 확보한 만큼 그가 도주해 붙잡히는 영상을 확보했다면 현장에서 체포된 김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일반적으로 블랙박스는 12~24시간 정도 녹화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새로운 영상이 녹화되면서 이전 영상은 삭제된다.

김 전 지검장의 신분을 몰랐던 경찰은 단순한 경범죄로 판단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복원을 의뢰한 만큼 당시 녹화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길거리 음란행위를 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13일 오전 0시8분이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난 14일 오전부터 CCTV 등 증거물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건 발생 7일이 지나서야 김 전 지검장이 사건 당일 입었던 옷가지를 수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수사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뒤늦게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경찰을 향해 수사의 기본도 모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