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외교부-안행부 인사 교류에 ‘들러리’
道, 외교부-안행부 인사 교류에 ‘들러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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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외교부 '중간다리'역할
A서기관 같은날 도에 전입•출

외교부 인사교류 통한 근무 경험 활용 취지 못살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가 외교부와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사교류가 중앙 부처간 교류로 변질되며, 이 과정에서 ‘들러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내놓은 안전행정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통해 안행부와 제주도는 외교부와의 호혜적 인사교류를 위한 국가공무원 전입·전출을 부적정하게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2009년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교부 소속 고위외무공무원 16명을 광역지자체 국제관계자문대사(전임계약직 가급)로 채용하는 대신, 지자체 소속 4급 이하 지방공무원 16명을 외교부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해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같은 해 8월 외교부 일반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 후보자 추천을 위해 제주도 등 15개 광역지자체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통보했고, 제주도는 동년 7월부터 파견 근무 중이던 안전행정부 소속 A서기관(4급)를 후보자로 결정했다.

A서기관은 2010년 1월 1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주도로 파견이 아닌 전출·전입했고 같은 날 제주도로부터 의원면직되면서 외교부 소속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됐다.

이어 지난해 1월 1일 외교부 근무를 마치고 제주도로 복귀했으나, 같은 날 다시 안전행정부로 전입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외교부와 제주도의 인사교류가 외교부와 안전행정부의 인사교류로 왜곡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는 인사교류의 취지를 살려 외교부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앙 부처 간 인사의 ‘중간 다리’ 역할만 한 셈이다.

감사원은 제주도에 앞으로 국제관계 역량 강화의 취지에 맞지 않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외교부 공무원 간 인사교류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또 안전행정부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교류에 소속 공무원을 추천해 제도에 맞지 않게 인사교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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