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유원(63) 제주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제주도내 호텔 한식당에서 공무원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손 의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지역 선후배 사이의 음식 제공은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에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의례적 행위가 아니다”며 “도의원 신분이 아니라면 행하지 않았을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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