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당해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다른 세금과는 달리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누구나 똑같은 금액을 균등하게 납부한다.
그래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은 돈과 지위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로부터 똑같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듯 싶다. 이에 필자는 감히 균등할 주민세 납부는 우리의 의무가 아닌, 우리의 큰 권리라고 말하고 싶다.
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데 읍면 지역은 교육세를 포함하여 5500원, 동지역은 6600원이 부과된다. 또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장은 5만5000원이 부과되며, 법인사업장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의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전자납부, ARS(1899-0341) 전화납부, 납부고지서상에 표기된 농협 가상계좌로 납부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8월 31일 까지이다.
많은 납세자 분들이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고지서를 찾아가면서 적극적으로 납부하는데 반해 주민세는 세액이 적다고 또는 관심부족으로 납기를 미루거나 납부를 해태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납기내 납부율이 저조한 편이다. 앞으로는 위에서 언급 했듯이 균등할 주민세 납부는 우리의 의무가 아닌, 우리의 큰 권리라는 의식을 갖고 잠자는 권리를 한 번 챙겨보자.
또한, 모든 세금에 있어 최고의 절세 방법은 납부기간내 납부하는 것이다. 보통 고지납부하는 세금인 경우 납기가 지나면 3%가산세와 매달 1.2% 중가산금이 붙는다. 이는 연이율로 따지면 16%가 넘는 높은 가산율이다.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우리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서 더 큰 제주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다시 한 번 주민세 자진납부에 다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저 또한 한분 한분의 소중한 납세에 감사를 드리며 도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리라 다짐해본다 .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