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까지 해외환자 1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제주에 한해 외국인 영리병원을 유치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중국 텐진화업그룹 한국법인인 (주)차이나템셀(CSC)이 서귀포시 호근동에 설립 신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다음 달 중, 늦어도 10월까지는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이번에는 중국의 녹지그룹(綠地集團)이 서귀포시 토평-동홍동 일대 핼스케어타운 부지 31만3275㎡를 추가 개발키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이 역시 ‘외국인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녹지그룹이 추가개발 지역을 포함한 사업부지에 총 6000억 원을 투입, 헬스케어센터와 재활훈련센터, 전문병원 등을 설립할 예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이 도민들의 생각이다.
만약 녹지그룹까지 외국인 영리병원을 세운다면 (주)CSC를 포함, 제주에는 두개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과연 도민들이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점이다. 벌써부터 제주의료연대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국내자본 투자와 내국인진료가 가능한 것은 물론, 외국인 의사비율규제가 허물어져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과 다름이 없다”며 국민보험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도민도 많을 텐데 원희룡 도정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물론 제주에 한해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권이 도지사에게 있다. 제주특별법은 외국인 영리병원 설치를 제도화 하면서 허가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사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그 전에 도민 합의가 전제 돼야 한다.
특히 지난 7월 초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 때 녹지그룹 장위량 회장도 수행,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점을 상기 한다면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 중앙정부의 압력을 우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희룡 도정은 정부의 압력보다 도민 합의를 우선 순위에 올려 놓고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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