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전통사찰 지원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김우남 ‘전통사찰 지원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 고재일 기자
  • 승인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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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2개소 전통사찰 홍보경비 지원 제도적 가능해져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앞으로는 전통사찰의 홍보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20일 전통사찰의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통사찰의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홍보를 위한 각종 경비 지원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 향상을 위해 지정된 전통사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942곳이 있으며, 제주에는 관음사와 법화사 등을 포함해 모두 12곳이 지정됐다.

김우남 의원은 “영세한 사찰에서 자율적으로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있지만 미흡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전통사찰의 문화 유산적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전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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