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도가니' 성폭행범 3명 '면소'
'제주판 도가니' 성폭행범 3명 '면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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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적 장애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제주판 도가니’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논란이 있었던 피고인 3명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39)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2년 4월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B(당시 23세·지적장애 2급)씨를 집으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처벌을 할 수 없다”며 법리오해를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검찰은 성폭법상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2011년 11월 성폭력특례법이 개정돼 공소시효를 배제한 만큼 ‘부진정소급효’를 적용할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1심은 옛 법률상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입법취지와 사회적 공익을 고려해 공소시효 유지로 해석해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완료일 이전 개정안에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판 도가니 사건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시내 모 아파트 주민 7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웃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날 면소 판결을 받은 3명 외에 4명은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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