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 항소심서 징역 4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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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대성(70) 전 제주일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회사에 개인돈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지만 적법 절차 없이 회사 운용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해 주식 등에 투자한 것은 명백한 횡령에 해당한다”며 “경영진의 잘못된 독선과 무책임으로 회사가 힘들어졌고 임직원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도소득세 지급 부분은 채무 관계에 의한 정당한 지급으로 보여지고 IMF이후 환율 문제로 경영이 힘들어진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일보 옛 연동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등 회사 자금 약 134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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