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도정준비위원회’는 활동 기간 중 원희룡 지사 선거공약 105개와 도민제안을 포함한 준비위 추가분 188개 등 293개를 검토한 끝에 123개를 공약 정책과제로 선정했었다. 그러면서 ‘새 도정준비위’는 “이들 정책과제들이 향후 민선6기 공약사업실천위원회가 확정할 세부 공약실천계획 수립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새 도정준비위’가 선정한 공약 정책과제들을 무시해버리고 원희룡 지사의 후보시절 선거공약인 105개만을 공약사업실천위원회 검토 대상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후보시절 공약인 105개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약으로 등록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당선 후 ‘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특정 정책과제를 도지사 공약으로 선정해 당선인이 동의했다면 선관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특히 ‘새도정준비위’가 선정한 123개 중에는 도민 제안 사항도 포함돼 있음을 고려한다면 제주도는 ‘협치 행정’ 차원에서라도 이를 모두 ‘공약사업실천위원회’에 넘겨 검토하도록 했어야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당국자는 “새 도정준비위가 제시한 정책과제들은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검토키로 했다”면서 “그렇다고 우선순위에서 공약 사업에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굳이 이원화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123개 모두를 ‘공약실천위원회에 넘겨 검토 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효율성과 실현성에서도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기꺼이 제안에 응해 준 도민과 새도정준비위 및 공약실천위원회, 그리고 원희룡 지사 간의 연결선상에서 협치 정신이 구현 될 수도 있다.
지난달 28일 구성된 ‘공약사업실천위원회’는 현재 원희룡 지사 선거 공약 105개만을 중심으로 세부실천계획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새도정준비위’가 제시한 정책과제들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는다면 ‘새도정준비위’에 동참했던 인사들이 얼마나 섭섭해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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