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동거녀의 딸을 추행하고 몹쓸짓을 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년간 정보공개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초가을 무렵부터 올해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딸 B(14)양을 강제추행하고 몹쓸 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양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도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며 “범행의 기간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조치 등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