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차량구입비 저리 지원
장애인근로자 차량구입비 저리 지원
  • 고재일 기자
  • 승인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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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3%로 최대 1000만원까지...특수설비 500만원 추가 융자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장애인근로자의 차량구입비 등이 저리로 지원된다.

제주도는 19일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자금을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저리(고정금리 3%)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근로자로서 본인이나 가족 공동명의의 9인승 이하 승용차나 이륜차, 특수설비가 된 콜밴 등 출퇴근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로,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범위에서 별도 융자가 가능하다.

금융채무를 갚지 않았거나 신용회복중인 장애근로자, 개인회생 및 파산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상환은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매년 분기말일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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