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공공용지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소송에서 지고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최근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토지 6필지 2654㎡를 농업기술센터 건립 용도로 1998년 제주시에 판 한 시민이 토지를 취득하고도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면서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제주시 항고를 기각하고 토지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 토지는 현재 시민복지타운으로 개발되고 있는 부지의 일부로, 제주시가 이 땅의 매입 목적인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 토지주가 다시 그 땅을 사들일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시 문제의 토지 매입가는 1억 원이었지만 현 시세는 5억 원을 호가하고 있고, 또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이와 유사한 소송 4건도 제주시의 패소가 확실시 돼 모두 수 십억 원(50억 원 안팎)의 토지 매입비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 등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 공공사업의 전제가 되는 공공용지의 원활한 확보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토지공급 및 유동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의 실시에 의한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불가결한 과제라 하겠다.
그러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등과 관련한 분쟁이나 행정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공공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제주시의 시민복지타운 개발과 관련한 토지분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견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시가 당시 취득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바람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개발사업도 난조(亂調)를 보이게 됐으니 결국 제주시의 미숙한 행정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사후약방문이 되겠지만,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일벌 백계로 다스리고 공공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보완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