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19일 사람을 죽일 것 같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박모(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8일 오전 3시44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일 것 같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